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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5회 정례회
조회수 736 작성일 2011-08-23 11:35:4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재활과 자립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바, 종로구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안 제3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 및 지원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나. 중증장애인 지원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안 제6조)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상담ㆍ취업 정보 지원 사업


3) 중증장애인 권익 및 역량강화 사업


4)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5)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


6)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 운영


7) 중증장애인 생산품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


2)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3)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


4) 센터 주요 업무


- 중증장애인 각종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인권의 옹호·증진 등


 


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안 제11조 및 제12조)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등의 서비스 제공


- 장애정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


 


바. 관내에 소재한 법인,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협력(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재활법」


 


나. 2011년도 기정예산


- 장애인보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 : 4,916만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