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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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5회 정례회 | ||
조회수 | 659 | 작성일 | 2011-08-23 11:36:4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2010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해당 위원회 관련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하향 조정에 따른 해당규정 개정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1.18.~2.7.)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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