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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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5회 정례회 | ||
조회수 | 707 | 작성일 | 2011-08-23 11:38:0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1. 4. 5.)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명칭 및 조례 본문의 일부를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 본문 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1. 5.13.~ 6. 2.)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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