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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5회 정례회
조회수 727 작성일 2011-08-23 11:38:0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1. 4. 5.)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명칭 및 조례 본문의 일부를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 본문 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1. 5.13.~ 6. 2.)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