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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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660 | 작성일 | 2011-10-24 17:02: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바, 우리구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안 제2조)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 수: 10 ~ 15명 2) 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3) 위원 구성: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 ○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5) 정기회(연 1회) 및 임시회 6) 그 밖의 운영 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위원회 위원 수당 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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