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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699 작성일 2011-10-24 17:03:2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국외 입양 억제에 기여하고자 종로구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양가정 지원 사업(안 제4조)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나. 장려금 등 지원(안 제5조~제7조)


1)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지급


2) 건강보험료 지원


- 셋째 이상 입양아동인 경우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


-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3)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주민


- 건강보험료는 보험 가입일 기준 입양아동이 5세 미만인 경우부터 지원


4) 지원신청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3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예산 수반


2010년도 관내 입양아동 수: 3명(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자)


※ 2010년도 국내 입양아동 수: 1,462명(홀트아동복지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