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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700 작성일 2011-10-24 17:05:4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고통을 일부 경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정 정의(안 제2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1)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가정


2)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 금액(안 제4조)


1) 장애등급 1~2급: 15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3~4급: 100만원 이내


3) 장애등급 5~6급: 70만원 이내


 


라. 지원신청(안 제5조)


1) 신청인: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후견인


2) 신청기일: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안 제4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