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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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688 | 작성일 | 2011-10-24 17:11:4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11.3.31)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매년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9. 9. ∼ 2011.9.23.) 결과 :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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