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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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667 | 작성일 | 2011-10-24 17:17:3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2011.6.30.)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단서 신설 (안 제13조 제1항) - 500미터 → 1킬로미터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가능토록 하는 내용 신설 나. 규제 일몰 시한 연장(3년 → 5년)에 따른 조문 정비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8.12.∼9. 1.) 결과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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