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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710 작성일 2011-10-24 17:17:3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2011.6.30.)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단서 신설 (안 제13조 제1항)


- 500미터 → 1킬로미터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가능토록 하는 내용 신설


나. 규제 일몰 시한 연장(3년 → 5년)에 따른 조문 정비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8.12.∼9. 1.) 결과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