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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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조회수 | 977 | 작성일 | 2016-10-31 13:18: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 개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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