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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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7 | 작성일 | 2016-11-01 15:11:4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종로구의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인 아동친화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안 제5조)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8조) 라.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제27조) 마.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안 제28조∼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사전심사: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16. 9. 9. ∼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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