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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198회 임시회
조회수 1071 작성일 2010-09-27 14:03:53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