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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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906 | 작성일 | 2016-02-15 10:30:0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도시경관 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한 추진 기본원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제도화하여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비우기사업의 목적(안 제1조) 나. 도시비우기사업의 추진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도시비우기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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