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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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747 | 작성일 | 2015-05-11 15:57:3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 확대와 세분화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제1항) 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대한 중복 지급 정비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2)「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의 책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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