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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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705 | 작성일 | 2015-10-08 15:22: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를 할 수 있는 범위 명시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운영세칙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위원회 구성과 기능 정비 라.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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