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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