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과세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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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6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1 | 작성일 | 2010-04-10 04:08: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종로구에는 각종 공공기관·교육기관·외국공관·고궁·종교시설 등 비과세 대상이 종로구 면적의 68.5%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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