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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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재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69 | 작성일 | 2017-11-13 16:38:23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조문체계 및 용어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2조제2항)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6조의2) -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 민간전문위원이 1/3이상 참여토록 개정 다. 그 밖에 관련 법제명,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3)「양성평등법」제21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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