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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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236 | 작성일 | 2024-07-11 10:57:37 |
접수일자 | 2024-05-16 | 회부일자 | 2024-05-16 |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27일부터 30여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계산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및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 안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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