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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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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348 작성일 2024-07-11 11:14:06
접수일자 2024-05-14 회부일자 2024-05-14
1. 상정사유

가. 공평구역은 건설부고시 제285호(1979.9.26.)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었고,
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공평구역에 대하여,
다.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을 통한 녹지중심의 보행공간 확보, 노후불량건축물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일대
2) 구역면적 : 4,386.3㎡ (획지 4,215.5㎡, 정비기반시설 299.3㎡)
나. 도시계획사항
1) 일반상업지역, 문화지구
다. 추진경위
○ 1978. 09. 26. : 공평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고시 제285호)
○ 1979. 12. 28. : 공평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고시 (건고시 제533호)
○ 2013. 11. 21.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고시 제388호)
○ 2023. 08. 31.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접수
○ 2023. 10. 27~11.10. : 관련부서 협의
○ 2024. 02. 29. : 시구합동보고
○ 2024. 05. 10. ~ 2024. 06. 10. : 주민공람공고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3)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 변경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5) 토지이용계획 : 변경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7)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에 관한 계획 : 변경

3. 기타사항

가. 공람공고 개요
1) 공람기간 : 2024. 05. 10. ~ 2024. 06. 10.(구보게재)
2) 공람내용 : 종로구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안)
3)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