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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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48 | 작성일 | 2024-07-11 11:14:06 |
접수일자 | 2024-05-14 | 회부일자 | 2024-05-14 |
1. 상정사유
가. 공평구역은 건설부고시 제285호(1979.9.26.)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었고, 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공평구역에 대하여, 다.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을 통한 녹지중심의 보행공간 확보, 노후불량건축물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일대 2) 구역면적 : 4,386.3㎡ (획지 4,215.5㎡, 정비기반시설 299.3㎡) 나. 도시계획사항 1) 일반상업지역, 문화지구 다. 추진경위 ○ 1978. 09. 26. : 공평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고시 제285호) ○ 1979. 12. 28. : 공평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고시 (건고시 제533호) ○ 2013. 11. 21.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고시 제388호) ○ 2023. 08. 31.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접수 ○ 2023. 10. 27~11.10. : 관련부서 협의 ○ 2024. 02. 29. : 시구합동보고 ○ 2024. 05. 10. ~ 2024. 06. 10. : 주민공람공고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3)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 변경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5) 토지이용계획 : 변경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7)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에 관한 계획 : 변경 3. 기타사항 가. 공람공고 개요 1) 공람기간 : 2024. 05. 10. ~ 2024. 06. 10.(구보게재) 2) 공람내용 : 종로구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안) 3)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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