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 |||
---|---|---|---|
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283 | 작성일 | 2024-07-11 13:31:06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제안이유
종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재원 확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종로복지재단에 기본재산 및 2024년도 인건비및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3. 주요내용 ○ 출연시기 : 2024. 9.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 출연내용 : 종로복지재단 기본재산, 보통재산(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 - 기본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 보통재산(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출연금액(안) : 2,194,000천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