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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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242 | 작성일 | 2024-07-11 13:35:22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던 기존「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 조례 체계에 맞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별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연령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로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8조) 마.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적합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 유니버셜디자인 기본원칙에 다양성 및 안전성 보완 라. 입법예고: 2024. 04. 12. ~ 2024.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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