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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회기 제336회 임시회
조회수 302 작성일 2024-09-23 15:37:00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 제정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안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안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및 안 제8조(교통안전 교육) 관련
다. 입법예고: 2024. 8. 6. ∼ 8. 2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