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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6회 임시회
조회수 198 작성일 2024-09-23 15:38:30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 제정 이유

종로구 관내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교통안전 정보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교통안전법」제3조, 「도로교통법」제93조 등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교육), 제6조(정보제공)과 관련
다. 입법예고 : 2024. 7. 2. ~ 2024. 7. 2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