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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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193 | 작성일 | 2024-09-23 15:43:16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개정 이유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각종 재난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므로 공동주택의 화재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재난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비용 보조(안 제4조) 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분담률 일부 조정(안 제4조, 별표 1) 1) 각종 공용시설물 보수 등 구 분담률: 50% → 60% 2)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구 분담률: 40% → 50% 3)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 분담률: 50% → 60%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안 제4조) 다.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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