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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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259 | 작성일 | 2024-09-23 15:44:51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개정 이유
종로구 의용소방대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원절차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 지원절차로 변경함(안 제4조) 나. 보조금 사용에 대해 법률을 추가하여 지도 및 감독의 근거를 강화함(안 제5조) 다. 그 밖에 조문 정리(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나. 예산수반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4. 7. 12. ∼ 8. 1.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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