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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6회 임시회
조회수 278 작성일 2024-09-23 15:48:58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 개정 이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 추가로 규정(안 제2조)
나.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10조)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안 제11조)
라. 그 밖에 조문 정리(안 제15조,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 제11조(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다. 비용추계 : 60,00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약 100명×5만원×12개월
라. 입법예고 : 2024. 7. 12. ∼ 8. 1.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