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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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264 | 작성일 | 2024-09-23 15:50:37 |
접수일자 | 2024-08-19 | 회부일자 | 2024-08-30 |
1. 개정 이유
“경력단절여성” 용어 표기를 최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내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여성”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에 맞춰 반영하고 정의규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 범위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상위법에 맞춰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상위법 제5조 시행계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를 제5조의 시행계획으로 변경함(안 제3조, 안 제4조) 라. 종로구내 경력단절여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마.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 및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 및 통일하고자 함(안 제6조, 안 제6조제3호, 안 제6조제4호) 바. 종로구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반영한 추가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5호) 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용어를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안 제5조제1항(실태조사) 관련 다. 입법예고: 2024. 7. 15. ∼ 2024. 8. 4.(20일간) 라.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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