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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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274 | 작성일 | 2024-09-23 15:52:08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제정 이유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신청·선정,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회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지원대상자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와 관련 다. 입법예고 : 2024. 8. 26. ~ 202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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