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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회기 제336회 임시회
조회수 321 작성일 2024-09-23 15:53:44
접수일자 2024-08-29 회부일자 2024-08-30
1. 제정 이유

종로구 거주 및 종로구를 방문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 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애인 및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종로구 안 편의시설 등 신고 지역 규정(안 제3조)
다.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미지급 제한 규정(안 제4조)
- 지급 대상
·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사실 신고자
· 이동?편의시설 기능 상실 사실 신고자
·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신고자
· 이동?편의시설 훼손 사실 또는 훼손자 신고자
- 제한 규정
· 구 공무원 또는 편의시설 검사원
·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
· 시설 훼손 당사자
· 이미 위반 신고가 된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 명의 신고자
라. 포상금 지급 기준의 범위와 내용(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당 5만원 이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지급
· 포상금 지급은 개인별 연간 총 50만원 초과 불가
· 같은 위반 사실을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마. 구청장의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및 홍보(안 제6조)
바. 위반신고 방법 및 절차, 내용(안 제7조)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전자메일) 등으로 제출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대상 내용 필수 기재
· 위반 사실 신고일 기준 5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서 등 세부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함
사.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 관련 사항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신고인보호(안 제8조)
아. 지급 심의 및 환수 기준(안 제9조, 안 제10조)
· 지급 심의 필요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 허위 신고 또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환수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681호)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제5조(지급기준)
다. 입법예고: 2024. 8. 8. ~ 8.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