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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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321 | 작성일 | 2024-09-23 15:53:44 |
접수일자 | 2024-08-29 | 회부일자 | 2024-08-30 |
1. 제정 이유
종로구 거주 및 종로구를 방문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 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애인 및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종로구 안 편의시설 등 신고 지역 규정(안 제3조) 다.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미지급 제한 규정(안 제4조) - 지급 대상 ·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사실 신고자 · 이동?편의시설 기능 상실 사실 신고자 ·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신고자 · 이동?편의시설 훼손 사실 또는 훼손자 신고자 - 제한 규정 · 구 공무원 또는 편의시설 검사원 ·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 · 시설 훼손 당사자 · 이미 위반 신고가 된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 명의 신고자 라. 포상금 지급 기준의 범위와 내용(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당 5만원 이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지급 · 포상금 지급은 개인별 연간 총 50만원 초과 불가 · 같은 위반 사실을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마. 구청장의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및 홍보(안 제6조) 바. 위반신고 방법 및 절차, 내용(안 제7조)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전자메일) 등으로 제출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대상 내용 필수 기재 · 위반 사실 신고일 기준 5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서 등 세부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함 사.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 관련 사항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신고인보호(안 제8조) 아. 지급 심의 및 환수 기준(안 제9조, 안 제10조) · 지급 심의 필요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 허위 신고 또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환수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681호)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제5조(지급기준) 다. 입법예고: 2024. 8. 8. ~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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