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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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320 | 작성일 | 2024-09-23 16:47:44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청소년시설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구민의 청소년시설 이용과 이해 편의를 위해 기존 조례를 아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운영원칙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청소년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방법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8조~제22조) 마.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0조, 「청소년 보호법」제5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방법 명확화,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제고) - 조례 제정안 제5조(운영의 원칙)에 “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반영함. - 조례 제정안 제11조(위원회 구성)제2항제2호다목에 “ ~ 추천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반영함.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100%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 [별표 3]에 제8호 신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함.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2024. 7. 12.(금)∼8.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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