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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6회 임시회
조회수 284 작성일 2024-09-23 16:49:05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위탁규정을 개정하여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3.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대상자 조항 변경(제9조제3항)
- 수탁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학교”에서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변경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절차 규정 변경(제9조제4항)
-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
- 재계약을 계약만료 “1개월 이전 평가”에서 “3개월 이전 심사”로 할 수있도록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Ⅰ(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수탁대상자 범위 확대, 재위탁 평가 시기 명시)
- 조례 개정안에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반영함
- 재계약 시 여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반영함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라. 입법예고: 2024. 7. 12.(금) ∼ 8. 1.(목)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