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329 | 작성일 | 2024-09-23 16:52:17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2. 근거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 필 요 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법인, 단체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탁범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물·비품·회계 관리 전반 ○ 선정방법 :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 기존 위탁기간 : 2019.1.1.~2021.12.31.(신규위탁), 2022.1.1.~2024.12.31.(재위탁1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