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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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377 | 작성일 | 2024-09-24 10:19:21 |
접수일자 | 2024-08-12 | 회부일자 | 2024-08-30 |
1. 제안사유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제3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필 요 성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 위탁범위 :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5년 (2025.6.1. ~ 2030.5.31.) ○ 수탁법인 선정 :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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