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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225 작성일 2024-11-06 14:37:53
접수일자 2024-10-10 회부일자 2024-10-11
1. 개정 이유

청각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 등을 위한 교육,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 지원, 수어통역 지원, 농아인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한국수어의 날 관련 등의 사업 추진 내용을 추가하고, 편의증진 규정을 보강하여 지역사회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 한국수어 사용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과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대상자들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첫 개정인 만큼 상위 법령과 현재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성과 내용 등 조례 조문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개정
나. 관련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 추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청각장애인의 정체성과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을 위한 인식?환경 개선
라. 관련 사업 규정 추가(안 제4조 신설)
-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수어통역 지원사업
-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 농아인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편의증진 규정 추가(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 제공
-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안 제4조(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다. 입법예고: 2024. 9. 13. ∼ 10.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