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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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208 | 작성일 | 2024-11-06 14:39:32 |
접수일자 | 2024-10-08 | 회부일자 | 2024-10-11 |
1. 제정 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급감과 노동시장 불안정이 우려되면서 장애인의 고용 및 채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바, 장애인 고용은 사회와 국가 책임이라는 ‘사회적 고용’의 관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장려하고 현실적인 장애인 근로 조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나.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4조) -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홍보 추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발굴?추진 및 여성?중증장애인 우선 고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시행 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안 제5조) 라.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안 제6조) - 사업 및 적성 맞춤 장애인 고용 -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 직업적성검사 및 평가,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지원 - 적성, 능력,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 -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수당 지급 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책 마련 및 시행(안 제8조) -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 여성?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서울시 종로구 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사. 구에 사업장을 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 지원(안 제9조) 아.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요청(안 제10조) 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표창 실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안 제7조(사업), 안 제8조(지원), 안 제9조(경비 보조) 다. 입법예고: 2024. 9. 11. ~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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