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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220 작성일 2024-11-06 14:44:07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편(’24. 1.)으로 어린이집과 학교(유치원) 급식의 공급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조례 지원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필요

3.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상위 관련법인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명시
나.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제5조(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 조례 제2조제1호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
라. 입법예고: 2024. 8. 16. ~ 2024. 9.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