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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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161 | 작성일 | 2024-11-06 14:47:19 |
접수일자 | 2024-10-10 | 회부일자 | 2024-10-11 |
1. 제정 이유
종로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구정 운영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사업시행, 예산지원, 청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안 제8조(예산지원), 안 제12조(포상) 관련 다. 입법예고: 2024. 8. 13. ∼ 2024. 9. 2.(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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