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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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143 | 작성일 | 2024-11-06 14:50:06 |
접수일자 | 2024-10-10 | 회부일자 | 2024-10-11 |
1. 개정 이유
교통안전 관련 사업 진행 시 협력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하여 종로구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용어의 정의) 반영(안 제2조) 나.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7조) 다.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안 제20조(재정지원 등) 관련 다. 입법예고: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라.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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