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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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147 | 작성일 | 2024-11-06 14:57:52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회계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2024. 8. 16. ~ 9. 5.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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