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도시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147 작성일 2024-11-06 14:57:52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회계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2024. 8. 16. ~ 9. 5. (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