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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163 작성일 2024-11-06 14:59:07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조항 신설 및 안전보안관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서울시의 조례 제정 권고
?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활동)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2024. 9. 현재)
┌ 제 정: 11개구(중구,동대문,성북,도봉,서대문,마포,강서,금천,영등포,관악,강동구)
└ 미제정: 14개구(우리 구 포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안전보안관 위촉 및 대표단 구성(안 제3조~제5조)
라.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내용(안 제6조, 제7조)
마. 안전보안관 해촉(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8. 16. ~ 9.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