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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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163 | 작성일 | 2024-11-06 14:59:07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조항 신설 및 안전보안관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서울시의 조례 제정 권고 ?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활동)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2024. 9. 현재) ┌ 제 정: 11개구(중구,동대문,성북,도봉,서대문,마포,강서,금천,영등포,관악,강동구) └ 미제정: 14개구(우리 구 포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안전보안관 위촉 및 대표단 구성(안 제3조~제5조) 라.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내용(안 제6조, 제7조) 마. 안전보안관 해촉(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8. 16. ~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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