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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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35 | 작성일 | 2025-01-03 10:26:42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 필요성 및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이 필요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승용차 이용률을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 (안 제4조 ~ 제6조) 라. 이용방법 및 교통비 지원 (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 (안 제9조 및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노인복지법? 제2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제재규정의 적정성 확보) -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제2항에 반영함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10. 18. ~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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