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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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217 | 작성일 | 2025-01-03 10:27:57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관련 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함. 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다.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자동차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및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조항 정비(안 제11조의4) 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11조의5 신설) 다.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대상 자동차 범위 확대(제14조제1항) 라. 독립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퍼센트 감면 (안 별표 1 제6호 라목 신설)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안 별표 1 제27호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2)「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주차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의3, 제25조의5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024. 11. 공포 예정 나. 예산조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비용 관련 25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조례 제18조 노외주차장 설치 관련 정보를 어디에 고시하는지 수요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 2024. 10. 11. ~ 10. 3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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