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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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54 | 작성일 | 2025-01-03 14:29:40 |
접수일자 | 2024-11-14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정 이유
온라인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가 막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종로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안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안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다. 입법예고: 2024. 10. 24. ∼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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