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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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84 | 작성일 | 2025-01-03 14:32:31 |
접수일자 | 2024-11-14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재평가되면서 관련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종로구 지역사회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을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돌봄노동자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관련 사업(안 제8조) 마. 종로구 돌봄노동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사. ‘장기요양요원’은 ‘돌봄노동자’에 포함되므로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8조) 다. 입법예고: 2024. 10. 26. ∼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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