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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회기 제338회 정례회
조회수 184 작성일 2025-01-03 14:32:31
접수일자 2024-11-14 회부일자 2024-11-14
1. 제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재평가되면서 관련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종로구 지역사회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을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돌봄노동자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관련 사업(안 제8조)
마. 종로구 돌봄노동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사. ‘장기요양요원’은 ‘돌봄노동자’에 포함되므로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8조)
다. 입법예고: 2024. 10. 26. ∼ 11. 1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