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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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63 | 작성일 | 2025-01-03 14:36:19 |
접수일자 | 2024-11-11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설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 : 2024. 10. 31. ~ 202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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