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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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59 | 작성일 | 2025-01-03 14:51:20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조문 등을 신설하고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대상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신설(안 제9조) 다. 관련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지원사업 범위 확대) - 제6조 (지원사업 등) 제1항 제1호 “신변안전 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 라. 입법예고: 2024. 10. 11 ~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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