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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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176 | 작성일 | 2025-01-03 14:52:44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함. 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 (안 제2조) - 장애인, 자립생활 및 활동지원급여 용어 정비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 자립지원 용어 신설 다. 자립생활 지원 시 의견수렴 내용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지원 (안 제4조~제6조) 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및 제재 조치 신설(안 제9조, 제10조) 마.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지원(안 제 11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5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9조,제11조,제16조,제20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심의완료 라. 입법예고: 2024. 9. 27. ~ 10. 17.(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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