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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8회 정례회
조회수 172 작성일 2025-01-03 14:57:12
접수일자 2024-11-08 회부일자 2024-11-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정부주관 제7차 민생토론회('24. 1. 30.)에서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인감 요구 필요성이 낮은 소관 사무(재해보상 청구 관련) 정비권고 수용과 더불어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20. 6. 16.)으로 명시된 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에 대해 소관부처(행안부) 권고 등에 따라 지급방법 등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 지급방법 등 신설(안 제7조제3항~제7항)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보상 종류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정비(안 제16조, 별지 제8호서식)
다. 장제·유족보상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삭제
(안 별지 제8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61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외
나. 예산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작성제외 대상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9. 27. ~ 10. 1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