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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8회 정례회
조회수 175 작성일 2025-01-03 14:58:22
접수일자 2024-11-08 회부일자 2024-11-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조항 일부 개정(안 제27조)
- 심의안건 발생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도록 조항 신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일부 변경(안 제28조)
-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 과장으로 개정
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해촉 조문 삭제(안 제2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3)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
의무와 상충·모순되지 않도록 조례안에도 의견수렴 절차 의무를 명확히 규정)
- 조례 개정안 제7조 단서 조항(근접 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의견 수렴 생략) 삭제
4)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10. 11. ∼ 10. 31.(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