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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회기 제340회 임시회
조회수 214 작성일 2025-03-24 10:19:57
접수일자 2025-03-04 회부일자 2025-03-05
1. 상정사유
대상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제2009-107호(2009.03.19.)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4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심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세운4구역 현황
위 치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면 적 : 32,222.4㎡ (기정 32,223.7㎡)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

3. 추진경위
2006.10.2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
2007.07.3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0호)
2009.03.19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단계 변경 포함)
2014.03.2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2016.04.07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 종로4가 사거리 가각부 제척
2018.06.0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 호텔서비스차량을 위한 경관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
2018.06.29.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 인가 최초 고시
2019.02.15.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변경) 인가 고시
2021.12.17.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변경) 인가 고시
2023.02.16.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문) 고시
2024.06.2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2차) (서고 제2024-316호)
2024.07.26.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접수 (사업시행자(SH공사)→종로구)
2024.08.29.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고시
2024.12.23.~25.02.26. 촉진계획 변경(안) 관련부서 사전협의(서울시 27개 부서, 종로구 9개 부서, 외부기관 8개 부서)
2025.03.07.~03.21. 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종로구 공고 제2025-373호)

5. 공람?공고 내용
공고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4구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게재일자 : 2025.03.07.(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공고기간 : 2025.03.07. ~ 03.21. (14일간)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공람결과 : 의견수렴 중

6. 향후계획
2025.5.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 (종로구→서울시)
2025.6.~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025.7.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